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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생각

[투자 상식]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팔 수 있는 방법은?

by thomasito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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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정의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이다.

신주인수권 :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대한항공 유상증자 이야기

 최근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에서 발을 빼면서 결국 아시아나를 누군가가 떠안아야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7~800%대의 부채비율을 가진 대한항공이 어떻게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지 말이다. 대한항공은 화물수송으로 근근이 당기순이익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원체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도 아닐 뿐더러 최근에는 알짜사업인 기내식 사업도 매각하는 것 보면 상태가 그닥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은 국민의 세금인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원투수같은 역할을 한다. 1990년대 대우가 부도나면서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의 대우 계열사의 지분 상당부분을 산업은행이 떠안았다. 이번에 아시아나도 결국 어떤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협상자였던 현대산업개발도 판을 떠났고 당시 참여했던 제주항공의 모그룹인 애경그룹도 제 코가 석자다.

 

 결국 대한항공에 돈을 부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사지 않는 것일 뿐이지 결국 대한항공인 모회사의 한진칼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니까 실질은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존주주인 강성부 펀드의 깊은 빡침

 이러한 계획에 구주주(기존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강성부 펀드라 불리우는 KCGI(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유는 앞선 유상증자 편에서 말했듯 신주발행은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새로 들어오는 주주들과 나눠야하기 때문이다. 

18일에는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12월 2일)을 고려해 12월 1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국책은행)는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돕겠다고 했고 KCGI는 이런 조치가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은의 유증 참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주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산은의 유상증자를 허용하면 조 회장과 산은 지분율이 크게 올라가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난다.

 물론 법원은 쿨하게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버렸다. 뭐 법적 이유야 있겠으나 정부 입장에서 달리 아시아나를 인수할 회사도 없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법원도 기각해버린듯 하다.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1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빅딜'은 탄력을 받게 됐다.

신주인수권이 있는 이유

 이렇게 기존주주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기존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ㅈ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신주인수권을 유통 시장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Exit 장치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사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문자를 받으면 내 계좌에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을 잃게 된다. 그러니 내 계좌에서 신주인수권을 확인한 분들은 소중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증권사 어플에서 신주인수권을 검색하면 신주인수권을 손쉽게 매매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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