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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생각

[절세전략] 금융상품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by thomasito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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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국내주식 위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금융상품에 세금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과세제도로 국내주식(대주주 요건에 해당 안되고 비상장 아닌 경우)의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게 되고 금융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할 세금인 주식/채권, 펀드, 연금 세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주식/채권 세제 : 해외주식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금융상품 과세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대주주 요건 등 특수한 경우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국내채권은 기본적으로 가격변동(=금리변동)에서 나타나는 매매차익과 쿠폰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있다.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만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16.5% 과세를 한다. 

 

 국내주식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것처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다만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또는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미투자자의 경우 국내주식은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16.5% 과세이다.

 

 해외주식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50만원(환차익 포함)까지 비과세이고 25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보다 많이 달성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보아 22%를 과세한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하면 되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행인 것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펀드 세제 : 그때 그때 달라요!

 펀드 세제의 기본은 수익 원천에 따라 세금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가 수익률 계산시 보는 기준가와 달리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표기준가가 별도로 존재하여, 펀드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특이할만한 사항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액티브 펀드는 다 과세대상인데 국내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또한 똑같은 해외 ETF 를 사더라도 국내상장 해외 ETF를 사는 경우는 수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소득 과세이나, 해외상장 해외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따라서 ISA계좌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DC형 계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해외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연금 세제 : 개인연금 400만원, IRP 700만원 이것만 기억하자!

 연금은 솔직히 엄청나게 복잡한 영역이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그것은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 이다. 개인연금은 4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DB/DC)에 가입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직종사자 등등 다양한 직종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IRP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가능한 세액공제는 112만원이다. 다만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저축/IRP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16.5%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안 된다는 뜻)

 

 연금소득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3.3% ~ 5.5%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연금저축/IRP도 엄밀한 의미에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세제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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